10대 여학생이 자신의 투신 과정을 SNS에 생중계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동반 투신 계획을 모의하였고, 16일 오후 2시 30분경 강남 테헤란로의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혼자 자신의 투신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중계 하며 투신하여 숨졌습니다. 떨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였고 당시 영상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수십명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할수 없었나?
시청자들의 신고로 오후2시 20분경 경찰,소방관 등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옥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A양이 먼저 투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모의한 커뮤니티?
투신하기 전에 A양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다른사람과 동반 극단 선택을 모의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숨지기 전 함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을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문제의 커뮤니티에서 알게 되었으며, 이 이용자도 A양의 투신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의 사망전에 커뮤티니를 통해 만난 해당 이용자는 "식사를 한 뒤 대화를 나누고자 했지만, 계획 실행을 재촉하는 모습에 무서운 마음이 들어 도망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살 교사 방조죄
자살교사 및 방조죄 혹은 자살관여죄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죄(형법 제252조 2항) 입니다. 자살행위 그 자체는 물론 그 미수도 법적인 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31조와 32조(공범으로서의 교사,방조)에 의하여서는 자살교사, 자살방조를 벌할 수 없으므로 본조에서 독립죄로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살교사란 자살의 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며, 자살 방조란 자살행위를 도와주거나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총검이나 독약 등을 제공하는 것 입니다. 자살의 교사및 방조를 하여 자살이 성공되면 범행이 이뤄진(기수) 것으로 처벌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년 이항의 자격정지(256조)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자살실패하거나 자살을 하지 않은경우는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254조)
대한민국의 자살률, 세계1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살률일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5.8명으로 집계되어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있습니다. 국내 KOSIS(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0만명당 26명으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각적으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며, 법적으로도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긴급(119)나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조언과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와 법적인 개선할 부분
- 사회적인 대화와 인식의 변화: 자살에 대한 대화와 인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살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깨고,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상호 도움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정신건강 서비스가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방적으로 차원에서 장애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법적 개선: 현재의 자살 관련 법적 제도와 정책이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살을 예방하고, 시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교육 및 홍보: 자살에 대한 예방 교육과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공단체나 병원, 학교, 기업 등에서 주도적으로 자살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간단체와의 협력: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단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연계를 강화하여 자살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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