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불출석으로 패소시켜 버린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숨진 학생의 가족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세 차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의 가해자들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
고 박주원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자들의 따돌림과 모욕을 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등 34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10여 명의 가해자 중 1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5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되었지만,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판결이 원고의 패소로 변경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숨겨온 사실
또한, 이씨는 권 변호사로부터 소송 취하 사실을 5개월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답답한 마음을 표명하며, 권 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주에 자신의 소송 패소 결과를 확인하고, 직원이 그만둬서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 차례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권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불찰이며 변명할 부분이 없고 잘못에 대한 소명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였고 이에 법조계에서도 황당해하며 권 변호사를 비판했다.
피해보상 변호사에게 다시 피해보상 소송 말이되는가?
김남석 변호사는 "개인 사정이 있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겨도 된다"며 "변호인이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위임 대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변호사에게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 사건에서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청소 노동자로 살면서 어렵게 소송을 8년간 해왔는데 너무 원통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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