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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주요내용

by 프라이1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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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주요 내용 (4월 27일 발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을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집행권원 포함)
  3.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2. 지원대상 확인절차

  • 국토부 내 전세 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피해자 인정신청은 인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위 1~6번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

 

3. 특별법 적용기간

  •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 시행 후 2년 간 유효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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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생계 지원

4.1 긴급 복지 지원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생계비 월 62만원, 주거비 월 40만원 등 지원

4.2  신용대출 지원

연 3% 금리 신용대출 최대 1,200만원 지원

 

5.매수 희망시 낙찰 지원

경공매 유예 및 정지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 가능

우선매수권 부여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 구매 가능,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조세채원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로 안분해 해당 주택분만 세금 분리 환수

낙찰자금 지원

디딤돌대출 : (소득 연 7만원 이하) 연 금리 1.85~2.7%, 최대 4억원

특례보금자리론 : 연 금리 3.65~3.95%, 최대 5억원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취득세 200만원 이내 면제, 재산세 3년간 감면

 

6. 거주 희망 시 임대 공급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임차인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경매 우선매수권 양도 가능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

공공임대 전환 후 임차인은 살ㄷ런 주택에 그댁로 거주 가능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최대 20년 거주 가능 (2년 단위 갱신),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

 

7. 전세사기 처벌 강화

수사강화 및 처벌 강화
  • 국토부 기획조사 확대
  •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
  • 전세사기 혐의자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
< 향후 추진계획 >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1)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 법령 제정
2) 특별법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

국토교통부의 추진과별제 조치계획을 작성한 표이다.
붙임자료 : 추진과제별 조치 계획
이미지로 두사람이 마주보고 있으며&#44; 마치 한사람이 사기꾼 마냥 입가에 미소를 띄우고 있다.
사기피해이미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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