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소득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가?

by 프라이1 2023. 5. 1.
반응형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이나 법인 등이 벌인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 등이 벌인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이며, 국세청에서 징수합니다.

 

텍스트 그림 "종합소득세 신고대장자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장자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도 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000만원 3,600만원 2,400만원

 

반응형

 

2)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4)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소득기간의 다음년도 5월1일부터 5월 31까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미이행시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

텍스트 그림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2년 귀속)"
종합 소득세 무신고시 국세청에서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직접 알아보기)

1)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텍스트그림 (홈텍스 확인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2)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의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2021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0원 이상 12,0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0만원 초과 46,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46,000만원 초과 88,000만원 이하인 경우 24%, 88,000만원 초과 150,000만원 이하인 경우 35%, 150,000만원 초과인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공시 종합소득세 세율 링크버튼
더 자세한 종합소득세율 확인하기

 

과세표준 구간 별로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있다.
2021~2022년도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표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종합소득세는 일부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공제금액이 적용되며, 기부금, 연금보험료, 주택청약저축, 대출금리 등의 지출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응형

 

1)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만약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이 됩니다. 기장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여건이 된다면 간편장부대 을 통해 복식부기를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계좌상품을 가입하면 연령별 납입한도액을 바탕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의료비세액공제

성실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액 : 의료비지출액 x 15% - 사업소득금액 x 3% (한도 : 연 7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 공제율

4)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교육비 지출시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반응형

댓글